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신고하려고 합니다.
22년 10월에 있었던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를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신고를 사업장 근처 고용노동부에서 해야하는데
저는 지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다는 것 입니다.
제가 지금 신고를 하면 조사를 사업장 근처 노동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저는 지금 한참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어서...
이걸 신고해도 꼭 제가 직접 가야하나요?
다른 경우로 처리해주는 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로 이송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도 되고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이면 우편이나 메일로 진술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나 복잡한 경우에는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만 출석하게 함이 가능하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감독관이 당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판단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은 진정인이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는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후에 출석조사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번 정도는
출석해서 사실관계와 관련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사 갔다고 해서 근처 노동청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지금 신고를 하면 조사를 사업장 근처 노동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저는 지금 한참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어서...
이걸 신고해도 꼭 제가 직접 가야하나요?
다른 경우로 처리해주는 것도 있나요?-> 노동청 출석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였다면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이상, 불출석하게된 경우 자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조사를 받기 어렵다면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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