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직원이 제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꼭 회사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경우에도특정 연봉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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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 (4일간) 24시간 교대근무자 휴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감시, 단속적 근로 적용제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63조에따라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가산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승인을 받지 아니한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법정공휴일과 다르게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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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입니다 법적공휴일은 휴무에 해당이 안되는이유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급제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이 되지만계약서에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한 하루치 휴일수당이 이미 잡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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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꼭 1년 이상 재직해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사사유(자진퇴사,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당하는 경우 30일전 해고예고를 받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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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종료인해 그만두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않지만 마지막 주의 경우에도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태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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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퇴직금 관련 다른현장 보내거나 1~2주 쉬게한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근무를하다가 다른 사업장에 일부 소속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퇴직금 관련 노동청 진정시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작용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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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과 하청의 퇴지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원청회사이고 원청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라면 퇴직금 지급의무도원청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서로 회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야기를 하시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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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은 28일 이라 평달보다 일한 날이 적은데 왜 월급은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계약 자체가 매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고정적인 1년 365일을 12개월로 나누어 30.4일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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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최대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므로 퇴직시 받는임금이 크면 클수록 퇴직금 액수도 유리하게 됩니다.2. 그리고 성과금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무조건 제외되는것이 아니고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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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수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아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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