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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
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23.02.25

연봉협상 직원이 제안 할 수 있나요?

연봉 협상을 직원이 금액을 제안해도 무관한건가요?? 항상 정해서 와갖고 사인하라는 식인데 제가 사인안하고 혖상을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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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법에서는 연봉계약, 연봉협상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규를 적용하거나,

    당사자간 협의하여 연봉을 체결하면 될 것입니다.

    통보식 연봉에 대하여, 본인의 작년 성과, 고과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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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을 하회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 정하기 나름이며, 근로자가 임금 인상에 관한 제안을 하여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그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어 지급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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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바가 없으므로, 노사간 합의하에 연봉을 결정하여야합니다.

    당연히 노동자도 연봉에 대해 제안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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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협상방식까지 법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를 제안하든 그건 본인의 자유입니다. 물론 회사가 받을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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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용자가 통보한 연봉을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거부하고 원하는 연봉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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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은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상대에게 자기에게 유리한 안을 제시하여 협상결과 합리적인 선에서 타결이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추진실적과 회사기여도등을, 회사는 물가인상율과 영업실적, 지급준비율등을 고려하여 서로가 합리적인 선에서 타결이 되도록 노력해야합니다. 근로자도 당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안을 제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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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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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무조건 그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를 받고 싶은지 먼저 제시하라는 모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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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협약자치의 원리에 따라 근로자가 제안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힘의 우위에 있는 것이 어렵기때문에 사용자가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을 일반적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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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어느 일방이 제시한 연봉액으로 타결되는 것은 아니며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희망 연봉을 제시할 수 있으나 제시한 연봉이 적용되려면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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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자유롭게 진행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제안 하는것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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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동등한 지위 하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근거로 연봉에 대해서 제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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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꼭 회사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경우에도

    특정 연봉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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