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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고릴라265
예리한고릴라26523.02.25

근로계약서 입니다 법적공휴일은 휴무에 해당이 안되는이유요


특근수당과 연차수당이 있다고 월휴무 7번쉬는데 법적공휴일은 휴무에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최저시급받는분들만 해당이 된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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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공휴일 근로 8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 8시간을 초과한 공휴일 근로에 한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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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은 당연히 받는 것인데 아무 상관 없는 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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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을 시에는

    법적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여 가령 3.1이 아닌 3.2를 공휴일로 대체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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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급제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이 되지만

    계약서에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한 하루치 휴일수당이 이미 잡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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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아무날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일과 겹치면 원래 일하는 대로 근무하셔야 합니다.(별도 약정하지 않았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무급이라고 명시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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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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