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납부금액 중 비정기 상여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퇴직연금에 납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면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여금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상여금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 근거가 없고 기업이윤이나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연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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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퇴사 일정 번복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퇴사일자를 확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와 특정일을 퇴사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사직일 변경을 하려면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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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은 언제부터 주기 시작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1953년 5월 10일 근로기준법이 최초 시행되면서부터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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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월급후 4대보험이라고 내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아마 이전에는 회사 착오로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4대보험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회사에서 공제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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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월급이 세전일 경우 최저시급에 위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2,010,580원을 세전 월급여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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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큰 회사의 경우에는 인사팀과 노무팀이 구분되어 있지만 큰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인사팀과 노무팀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인사팀에서 노무관련 업무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팀의 주요업무는 크게 평가, 보상, 교육, 기업문화, 채용, 총무, 급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노무팀의 경우 노사업무(노사협의회, 노사 관련 법령이슈 점검) 복리후생(직원 기숙사 등) 업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부서이며 회사와 관련하여 직원관리를 주 업무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노동조합 관련업무도 노무팀에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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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에서 싸인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당사자가 서명을 하지 않아 연봉협상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이전에 약정한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속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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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규 개정시 근로자 동의 받아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해 사업주가 작성한 규범을 말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직장 질서와 근로조건을 집단적·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범이다. 명칭이 사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이 담겨 있는 경우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이 경우 사규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불리하지 않은 변경의 경우에는 의견청취만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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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병가 사용시 접종증 확인 유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병가가 있는 경우라면 허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가 사용 시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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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을 작성 하지 않고 일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9시간 한주 5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54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591,53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월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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