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우선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되므로 마지막에 1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총 4년 7개월개월치의퇴직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입니다.2. 그리고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시급이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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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을 참석할 경우, 연차를 사용해야하는지 아니면 법정휴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훈련으로 인하여 일을하지 못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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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조금 넘게일하고 자진퇴사하면 그동안일한 기록도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를 하여 당장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해당 일수에 대한 기록이 없어지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비자발적 퇴사한다면 이전 자발적 퇴사한 일수 및 기간도 합산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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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전 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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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려는 사람이 기초수급자인 경우 고용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데 가입하지 않는 경우라면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을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증거가 없으므로 나중에 임금을 실제 지급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채용을 하는경우라면 임금지급시 수령확인서라도 작성하여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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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시 일하다 다치게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산재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가입했어야 하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가입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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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발생 및 수당지급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3월에 입사하여 2023년 2월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1년 미만 11개 + 2022년 3월 15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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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유회 참석을 강제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 동기부여 차원에서 단합대회/야유회/산악회 등을 조직하여 운영하는것은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모임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강제되거나 불참시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며,사용자의 책임하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도 참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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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 신고 증거자료는 무엇으로 모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료와 함께 회사에 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지 못하는지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왜 1시간이 부여되지않는지에 대해 답변하는 내용을 녹취나 문자로 가지고 있다면 분쟁발생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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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이사로 인해 회사와의 거리가 멀어진 경우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하지만 근로자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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