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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셰퍼드167
영원한셰퍼드16723.02.21

퇴직시 연차발생 및 수당지급 관련 궁금증

2021 03 입사 후 법정 월차 지급받음

2023 02 퇴사 시 연차 발생 갯수를 알고싶습니다

2021 03 - 2021 12 : 10개발생

2022 01 - 2022 12 : 15개발생

2023 01 - 2023 02 : 발생갯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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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3월에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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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및 퇴사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 여부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정산하면 됩니다. 만약, 2021.3.1.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한다면, 2023.2.28.까지 근무하고 2023.3.1.에 퇴사하였다면, 2022.3.1.~2023.2.28. 동안 80% 이상 출근하였더라도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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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3월에 입사하여 2023년 2월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1년 미만 11개 + 2022년 3월 15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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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럴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2021 03 ~ 2022 02 11개 + 15개

    2022 03 ~ 2023 02 15개

    이상입니다. 총 4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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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21 03 - 2022 02 : 11개발생

    2022 03 - 2023 02 : 15개발생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위와 같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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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3.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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