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및 퇴사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 여부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정산하면 됩니다. 만약, 2021.3.1.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한다면, 2023.2.28.까지 근무하고 2023.3.1.에 퇴사하였다면, 2022.3.1.~2023.2.28. 동안 80% 이상 출근하였더라도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