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이 한 명 뿐인 일명 남초회사에서,
1박2일로 야유회를 가지고 합니다.
불참할 사람은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라는데, 이는 암묵적 강요로 받아드려집니다.
여직원은 자기 혼자 성별이 다르다고 1박2일의 야유회 참석을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야유회에 불참하는 직원은 별도로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목대로 회사에서 1박이상의 야유회 참석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야유회라고 하더라도 전원 참여를 지시하고 불참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