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2018년 8월 15일날 입사했구요, 다음달 3월달까지하고 그만둘려고 하는데 그럼 8월15일까지 근무를
해야 퇴직금이 완전히 나오나요? 8월달까지 안다니면
일년치가 안나온다고 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의 기간이 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 일할하여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