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
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23.02.21

퇴직금관련 궁금한점 있습니다!

제가 2018년 8월 15일날 입사했구요, 다음달 3월달까지하고 그만둘려고 하는데 그럼 8월15일까지 근무를

해야 퇴직금이 완전히 나오나요? 8월달까지 안다니면

일년치가 안나온다고 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그리고 제가 작년 10월달에 시급인상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전체 근속이 1년 이상만 되면

    1년 6개월을 근무하더라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비례해서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2018년 8월 15일날 입사했구요, 다음달 3월달까지하고 그만둘려고 하는데 그럼 8월15일까지 근무를

    해야 퇴직금이 완전히 나오나요? 8월달까지 안다니면

    일년치가 안나온다고 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의 기간이 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 일할하여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 근무한 경우 평균임금 30일+15일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간은 계속되므로 입사시부터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퇴직금은 연단위로 발생되는 것이 아닌,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산정됩니다.

    따라서 이미 1년 이상 재직하셨다면, 재직하신 계속근로일수만큼 퇴직금은 적립됩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따라서 3월달까지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그 후 1년을 채워야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면 발생하는 금품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어 근로자 부담분 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 재직기간으로 산정합니다. 2018.8.15부터 2023.3윌말까지 총일수로 계산되며 2023.8월까지 근무하지 않았다면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것이 당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면 재직일수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는것이며 따라서 1년 6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1년 6개월만큼의 재직일수를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인 2018.8.15.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일수 모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8월까지 안다니고 3월에 그만둔다 하여도 모두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우선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되므로 마지막에 1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총 4년 7개월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입니다.

    2. 그리고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시급이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연 단위가 아닌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므로 언제 퇴사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