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격주 근무시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평일 40시간 격주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약 226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현재 지급받는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되며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회사에 차액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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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일을 하다 다친 부분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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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당 사후급여는 6개월 뒤에 지급하는 이유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만 사용하고 복직 없이 바로 퇴사하는 부분으로 인하여 복직 후 6개월 근무시 사후지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후지급금은 6개월이 되기 전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받을 수 없는게 원칙이지만 질문자님 스스로가 아닌 회사 사정(권고사직, 해고 등)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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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오전 오후 나눠서 다른 업체랑 나눠서 근로계약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 사람이 근로시간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A와 B라는 회사에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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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라는 것이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은 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은 법에 따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차후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이 됩니다.2.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 예정일에 근로자가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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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휴무 일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질문자님의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휴무가 아닙니다. 현재 회사와 약정하여 한달 휴무일수가 총 6일 (기본휴무 5일 + 연차1일)이라면 휴무는 5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와는 별개로 법정공휴일은 별도로 쉬게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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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돌봄휴가 가능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는 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② 가족돌봄휴가 중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 생년월일, ③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④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돌봄휴가는 본래 무급으로,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장기적으로 아이돌봄이 필요한 경우라면 가족돌봄휴가 보다는 육아휴직을 생각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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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가 한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극단적인 상황이 있어야지만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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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 고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채용의 경우 비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F-2, F-5, F-6의 경우에는 한국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E-9, H-2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경우라면 노동부에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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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가 있을 경우 결근시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다음달에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이틀 전부에 대해 결근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네 한달 중 하루라도 결근한다면 다음달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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