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금요일 8시간근무
토요일 격주 8시간근무
회사에선 통상임금으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따로없고 월급에 포함
220받고있는데...
월급제로 따졌을때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0+8)+(48+8×0.5+8)}÷14×365÷12=235
2023년 월 최저임금=9,620×235=2,260,700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9,620×8=76,96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2*1.5)*4.345주*9,620원= 2,257,141원(세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로 가산되어야 하는데
22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유급시간 따지면 209시간입니다.
그리고 격주로 토요일 근무 시에는 주 평균 4시간 근무하는 것이므로
4시간 * 4.345주 = 약 17시간이 되어
월에 받으시는 급여를 226시간(209 + 17)으로 나누게 됩니다.
일단 최저시급 기준으로 연차수당 말씀드리면 8시간치는
76,960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연차수당의 계산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평일 40시간 격주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26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현재 지급받는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되며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회사에 차액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