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가 한정적인가요?
신입으로 들어가서 환영회를 개최했는데 제 상사가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소개를 하려고 하자 제가 일어서서 인사를 드린 뒤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주먹을 들어올리며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면서 장난기 없는 말투로 일어서 한마디를 저에게 내뱉었습니다. 자기가 해야할 말이 있는데 못해서 그런 태도를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지만 주먹을 들어올려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고서는 앞으로 제 회사 생활이 막막해져가는데 이런 모습이 또 보일 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전에 다닌 회사때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려고 할때 노무사님이 묶어놓고 집에 못가게할정도로 협박당한 사례가 아니면 신고조차 할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 회사를 입사한지 2주가 되었는데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찾아봐야할지 아니면 이와같은 사례가 또 보이면 신고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극단적인 상황이 있어야지만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우위가 있는 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여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묶어놓고 집에 못가게 할 정도가 아니어도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면 근로자는 이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인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상사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그 노무사의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노무사인지는 몰라도, 회사 측이라 신고를 막기위해서 말이 안되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행동들이 반복되면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들이 있을때마다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두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전에 설명받으신 노무사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케이스여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잘못 설명 받으셨네요.
그렇다고 말씀주신 케이스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하냐는 조금 애매한 점이 있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정중히 이야기드리되
그를 이유로 괴롭힘 행위나 폭언, 따돌림이 있는 경우 괴롭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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