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는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 전임자는 회사 업무는 하지 않고 노조 내부에서 노조 관련 업무만 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노조전임자와 관련하여 노조전임자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 중인 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 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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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일부 급여를 받지 못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하겠다고 약정을 하였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조사를 진행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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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에서 식대를 주면 보통 얼마정도씩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마다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월 10 ~ 20만원으로 정액을 지급하거나 일일 단위로 계산하여 하루 7천원 ~ 1만원정도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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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사용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질문자님이 임신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도중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전날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출산당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합니다. 이후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하고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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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 포함된 경우라도 질문자님은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포함된 연차수당은 공제되어 임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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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이후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 2월 28일인 경우에는 12월 ~ 2월에 받은 3개월치 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인상된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차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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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업기능요원도 기본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2.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3. 연차휴가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대로 부여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1년미만 기간에는 11개 입사일 기준으로 1년되는 시점부터 15개를 부여하면 됩니다.4. 지각, 조퇴, 결근 등 근태관리는 하셔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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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근 후 다음달 월급 지급시 근무 일수 계산으로 주겠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과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과 연차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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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복지제도 폐지 시,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협이나 취업규칙 상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관행상 계속 지급해왔다면 공통적인 근로조건이 되어 지급의무가 있으며, 경영상 악화 등의 사유로 그 지급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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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미납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불이익을 받습니다.(질문자님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고 추후 연금수령액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납부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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