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운영 중인 A제도가 있는데 근로계약서, 취업규정, 단체협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복지제도입니다.
(사내 게시판에 공지 후 자율 시행하는 제도, 의무성/강제성 없음)
이 제도를 회사에서 폐지하고자 할 때,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협이나 취업규칙 상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관행상 계속 지급해왔다면 공통적인 근로조건이 되어 지급의무가 있으며,
경영상 악화 등의 사유로 그 지급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행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를 폐지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복지제도를 관행적으로 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에 준하는 절차(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쳐야 해당 복지제도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럴 때엔 노동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사업장에 규정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노동관행성이 인정된다면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