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복지제도 폐지 시,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운영 중인 A제도가 있는데 근로계약서, 취업규정, 단체협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복지제도입니다.
(사내 게시판에 공지 후 자율 시행하는 제도, 의무성/강제성 없음)
이 제도를 회사에서 폐지하고자 할 때,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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