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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23.02.17

취업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복지제도 폐지 시,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운영 중인 A제도가 있는데 근로계약서, 취업규정, 단체협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복지제도입니다.

(사내 게시판에 공지 후 자율 시행하는 제도, 의무성/강제성 없음)

이 제도를 회사에서 폐지하고자 할 때,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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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협이나 취업규칙 상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관행상 계속 지급해왔다면 공통적인 근로조건이 되어 지급의무가 있으며,

    경영상 악화 등의 사유로 그 지급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행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를 폐지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복지제도를 관행적으로 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에 준하는 절차(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쳐야 해당 복지제도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럴 때엔 노동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사업장에 규정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노동관행성이 인정된다면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