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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
23.02.17

취업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복지제도 폐지 시,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운영 중인 A제도가 있는데 근로계약서, 취업규정, 단체협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복지제도입니다.

(사내 게시판에 공지 후 자율 시행하는 제도, 의무성/강제성 없음)

이 제도를 회사에서 폐지하고자 할 때,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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