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의 해고통보방식?은 마음대로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로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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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여러회사 다니고 신청할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b와 c의 이직확인서만 제출해도 180일이 충족되므로 a회사의 이직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의제출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기간 결정시 a회사도 포함되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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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조 수당은 왜이리 높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대제의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와 야간근로 등이 중첩되는 경우가 있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중첩적으로 발생하여 수당금액이 많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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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때 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이대로계속 근무한다면 임금이 줄어들게 되어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년치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고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는게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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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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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하는데도 야근수당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여 미지급한 부분이 확실하다면노동청에서 회사에 지급지시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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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정당한 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긴 하지만해고가 정당한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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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할때 계산방법이 너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한 이후에도 1년미만 연차는 계속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2년 만근 연가 : 4개 + 근무일수별 연가(5개월*15개/12개월) : 6.25개 + 2023년 만근 연가 : 7개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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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사업장에서 급여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만큼 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하면 됩니다.단축전 월급을 그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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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승인 후 거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제한사유없이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거부할 수도 있습니다.①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②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③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④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⑤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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