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용근로자도 통상임금을 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은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는 평균임금의 금액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최저시급을 적용받고 있다면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최저시급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통상임금 x 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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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육아시간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경우 1일 2회 각각 30분으로 하여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이 인정이 됩니다. 만약 단체협약으로 2시간을 부여하기로 규정된 경우라면 2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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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몇년을 넣어야지 나중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적보험으로 장기간 납부를 하였다고 하여 특정시점에 보험료가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를 토대로 노년에 연금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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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업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이전직장에서 자진퇴사한 기간도 실업급여 일수산정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이 됩니다.2. 그리고 계약만료 이전에 합의를 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적당하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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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과 6개월급여못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한 증거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증, 출퇴근기록부 등 많을수록 좋습니다. 전부 구하기 어렵다면 있는거라도 최대한 수집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가 명확하다면 노무사 선임없이 혼자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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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근무 시 연차를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1년도의 경우에는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빨간날도 일반 평일과 동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휴일대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 따라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할 수 있으며 21년 3월부터 12월까지 대략 14개의 빨간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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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매월 급여에 퇴직금 포함하여 지급기로 한 계약은 무효입니다.2.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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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직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징계사유로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사업자를 내시는게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없을걸로 보입니다.(직원없이 1인 사업자의 경우라면 별도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직장의 4대보험료만계속 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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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나 월차 사용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됩니다.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지만 1년 이후에는 1년 단위로 80% 이상 출근시 기본 15개를일시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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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비과세 식대 10만원 인상 무조건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은 임금총액이 동일한 상태에서 식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2. 20만원으로 변경하더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되므로 각종 수당 및 퇴직금산정시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변경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성과나 상여금을 기본급의 일정 %만 지급하는 경우라면 기본급이 줄어드는 만큼 불이익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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