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현장에서 단시간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A현장과 B회사가 용역관계)
소속은 B회사인데 이번에 A회사와 B회사가 원래의 계약기간은 도래되지 않았으나 서로 협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고 B소속 근무자를 그대로 A현장 직영소속으로 인계하였습니다. 3개월에 한번씩 쓰던 근로계약서도 계약해지 날짜까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은 근무장소. 근로시간, 조건 동일하게 소속회사만 B에서 A로 바뀐셈입니다.
B회사랑 근로계약서 다시 체결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A회사가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통보서를 받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되어있어요. 이럴경우 추후 자진퇴사로 되어있으면 실업급여산정기간에 포함안된다고 들었습니다.
A회사 사업주께 문의드리니 그 분도 사유를 뭐라고 하면 되냐고 물으시네요.(이런경우가 처음이신 듯 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라고 하면 되냐고 물으시는데 나중에 실업급여같은 사항에 불이익이 없으려면 뭐라고 적는것이 맞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