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업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현장에서 단시간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A현장과 B회사가 용역관계)
소속은 B회사인데 이번에 A회사와 B회사가 원래의 계약기간은 도래되지 않았으나 서로 협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고 B소속 근무자를 그대로 A현장 직영소속으로 인계하였습니다. 3개월에 한번씩 쓰던 근로계약서도 계약해지 날짜까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은 근무장소. 근로시간, 조건 동일하게 소속회사만 B에서 A로 바뀐셈입니다.
B회사랑 근로계약서 다시 체결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A회사가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통보서를 받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되어있어요. 이럴경우 추후 자진퇴사로 되어있으면 실업급여산정기간에 포함안된다고 들었습니다.
A회사 사업주께 문의드리니 그 분도 사유를 뭐라고 하면 되냐고 물으시네요.(이런경우가 처음이신 듯 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라고 하면 되냐고 물으시는데 나중에 실업급여같은 사항에 불이익이 없으려면 뭐라고 적는것이 맞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므로, 나중에 실업급여 금액 산정시 반영됩니다.
최종 사업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최종 회사에서의 퇴사(이직) 사유만 보니, 이전 회사의 자진퇴사는 영향이 없습니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자진퇴사로 처리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로 되어있으면 실업급여산정기간에 포함안된다고 들었습니다. → 틀립니다. 자진퇴사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고, 마지막 이직사유만 비자발적 퇴사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이전직장에서 자진퇴사한 기간도 실업급여 일수산정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2. 그리고 계약만료 이전에 합의를 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적당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신퇴사는 아닙니다. 다만,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사업주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실제 이직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사실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A회사에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하면 될 것이며, A회사의 방침에 따라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가 종료된 때는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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