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용근로자도 통상임금을 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산정을 위해 통상임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편의점 시간제근로자인데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하였고, 야간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 아무것도 안받고 그때그때 일한 시간만큼 최저시급을 받았습니다.
1. 이런 경우에도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을까요?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연장근로할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유리하나, 연장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시간제 노동자라면 별도의 직책수당 등이 존재하지 않고 시간급이 반영될 것이므로 일반적인경우라면 통상임금이 시간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타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수당 등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시간제근로자인데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하였고, 야간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 아무것도 안받고 그때그때 일한 시간만큼 최저시급을 받았습니다.
1. 이런 경우에도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을까요?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 시간외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연장 및 휴일,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은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는 평균임금의 금액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최저시급을 적용받고 있다면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최저시급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통상임금 x 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일급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일급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 어떤 임금이 더 유리한지 알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통상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일용근로자도 산정 가능하며 보통은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높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은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가 없고 다른 특별한 수당(연장,휴일,야간수당 제외)도 없다고 보여지는 상황이라면 최저임금이 통상임금이 될 것입니다.
2. 추후에 야간수당과 휴일근로수당등을 모두 받는다면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더 높아질 것이므로 평균임금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