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다른회사로 합사를 나갈때 합사비용을 따로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장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 등에 따라 출장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꼭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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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째 4대보험 가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2. 수습기간이라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3. 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을 할 수 있지만 재직중에 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4. 일단은 내지 마시고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실제 입사일에 맞춰 취득신고를 하면 부과된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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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 전산상으로 늦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실신고시 잘못기재된 내용이 없어 정상적으로 접수가 된 경우라면 통상 1 ~ 2일안에 처리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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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도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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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②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③ 선거나 투표행사④ 보호하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경우⑤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받는 경우⑥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⑦ 그 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필요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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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2건 대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직활동으로 워크넷이나 민간취업사이트를 이용하여 입사지원을 할 수 있는데 동일한 사이트에서만 입사지원을 한다고 하여불이익이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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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수당 계산(회계연도, 입사연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규정에 회계기준으로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이 가능하지만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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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된 직원이었습니다. 개인사업자 회사의 퇴직금 정산의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급여 이체내역 등의 자료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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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입사일은 어느 날짜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4대보험 및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아닌 실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이 판단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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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부서가 없어졌을때 퇴사하면 사후 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사용상태에서 받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상태에서받는 것이므로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 사정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후 복귀하여 6개월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라면 퇴사하더라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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