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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원앙75
기민한원앙7523.02.14

한달째 4대보험 가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6일 입사했고 3개월 수습기간 중입니다.

첫출근때 4대보험 가입으로 서류제출 했는데 한달째

지역가입자 상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니 이달 15일까지 신고기간 이고

처리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되니 22일까지 기다려보라고 하시는데

마냥 기다려야 하는 건지 고민입니다.

또 공단에서 그래도 가입이 안되면 신고접수를 해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데

그럴일은 없겠지만 그로인해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될까 걱정입니다.

회사 인사과에 문의해도 접수 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하시는데

나름 유통에서 큰 회사라 걱정은 없는데 이렇게 4대보험 가입이 늦어지는건 첨이라

고민입니다.

궁금한점

1. 지금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이 기간에 근무도중 다쳤을시 산재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 수습기간 3개월 중 1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기간에 4대보험 가입 or 신고가 안될수 있나요?

3. 이번달 15일이 지나서 신고가 안된 상태라면 22일에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4. 지금 지역가입자 상태인데 납부 고지서가 오면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환급받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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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할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회사에 요청하고 거부 시 각 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4. 납부하지 않고 공단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2. 수습기간이라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3. 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을

    할 수 있지만 재직중에 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4. 일단은 내지 마시고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실제 입사일에 맞춰 취득신고를 하면 부과된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