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민한원앙75
기민한원앙75
23.02.14

한달째 4대보험 가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6일 입사했고 3개월 수습기간 중입니다.

첫출근때 4대보험 가입으로 서류제출 했는데 한달째

지역가입자 상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니 이달 15일까지 신고기간 이고

처리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되니 22일까지 기다려보라고 하시는데

마냥 기다려야 하는 건지 고민입니다.

또 공단에서 그래도 가입이 안되면 신고접수를 해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데

그럴일은 없겠지만 그로인해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될까 걱정입니다.

회사 인사과에 문의해도 접수 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하시는데

나름 유통에서 큰 회사라 걱정은 없는데 이렇게 4대보험 가입이 늦어지는건 첨이라

고민입니다.

궁금한점

1. 지금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이 기간에 근무도중 다쳤을시 산재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 수습기간 3개월 중 1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기간에 4대보험 가입 or 신고가 안될수 있나요?

3. 이번달 15일이 지나서 신고가 안된 상태라면 22일에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4. 지금 지역가입자 상태인데 납부 고지서가 오면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환급받으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