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습기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2.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더라도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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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퇴직하면은 재 취직 전까지 고용보험금 받을수 있나요? 받으면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정년퇴직으로 비자발적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질문자님의 재직기간을 알아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재직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적성 및 기존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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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들의 이름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기보다는 네이버 카페 등의 건설관련 카페에 가입하여 확인하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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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최저 시급을 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와 회사가합의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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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금액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250만원에서120만원으로 변경된다면 퇴직금 액수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회사에 정산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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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7:00까지 일하는 직원에게 식대를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사와 식대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이나근로계약으로 식대 지급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대를 별도 지급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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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반려 이유가 타당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통보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꼭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을계산하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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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퇴사하는데 손해배상 걸 경우 대비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가 느리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내용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목이 안좋은 부분에 대해서 업무와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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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관련 필수가 계속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통 직장인의 위한 비즈니스 역량 18가지" 이게 필수인가요? 필수가 아닙니다.법상 의무인 교육은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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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에 근무한 경우 1.5배 적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무급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가아닌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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