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17:00까지 일하는 직원에게 식대를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09:00~17:00까지 일하는 직원에게 식대를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휴식시간은 1시간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근로자에게 식대 또는 식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회사의 재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식비 지급과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 식비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으므로, 지급 여부는 당사자의 합의하에 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09:00~17:00까지 일하는 직원에게 식대를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휴식시간은 1시간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 식대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식대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식대 지급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등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법으로 정해진 수당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식대를 지급할 수도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된 사항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라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만 준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사와 식대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식대 지급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대를 별도 지급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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