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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웜뱃145
풍족한웜뱃14523.02.13

9:00~17:00까지 일하는 직원에게 식대를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09:00~17:00까지 일하는 직원에게 식대를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휴식시간은 1시간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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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근로자에게 식대 또는 식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회사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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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식비 지급과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 식비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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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으므로, 지급 여부는 당사자의 합의하에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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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09:00~17:00까지 일하는 직원에게 식대를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휴식시간은 1시간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 식대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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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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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식대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식대 지급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등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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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법으로 정해진 수당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식대를 지급할 수도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된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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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라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만 준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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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사와 식대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식대 지급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대를 별도 지급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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