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금액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배송업에 종사중입니다. 4대보험 적용되고 있구요. 궁금한게, 현재 급여가 250이라고 가정하고 2년 정도가 지나서 한달 급여가 120만원 정도의 업무로 변경이 된다면 퇴직금이 줄어드는건가요? 즉 250에서 2년정도에서 퇴직금 일시정산받고 다시 재계약해서 120만원 정도 급여어 업무로 하는것이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퇴직 전 업무변경으로 임금총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또한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급여가 절반이상 줄어들기 전에 중간정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중간정산사유에 위와 같이 중간정산이 가능하므로
사업주에게 중간정산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이직일 이전 최종 3개월분의 평균급여로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 급여가 250만원을 받다가 업무가 변경이 되어 120만원 받기로 계약하고 근로를 하다 퇴직하게 된다면 퇴직금도 최종 3개월분 12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사유가 적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 변경의 유불리를 잘 판단하여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삭감되면 퇴직금 또한 삭감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후 나머지 잔여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120만원정도로 월급이 줄어든다면 퇴직금도 감소합니다.
중간정산을 받고 다시 재계약하는것이 유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2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변경된다면 퇴직금 액수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회사에 정산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최종3개월간 총임금/최종3개월간 일수*근속1년당 30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최종3개월간 급여가 줄어든다면 지급받을 퇴직금도 줄어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을 근로기간 도중에 정산받을 수는 있으나, 이는 법정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법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퇴직금 중간 정산은 사용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신청하더라도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