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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쾌한찰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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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퇴직금 수습기간 적용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이 적게 들어와 사업장에 문의한 결과

수습기간 3개월 동안 3.3% 사업소득세로 신고되어 퇴직기간에 포함이 안된다고 세무사쪽에서 그렇게 말해,

수습기간 포함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동안 3.3% 내면서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는데, 왜 세무사에선 지급이 안된다고하는걸까요?

세금이랑 상관 없이 수습기간 포함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게 확실 한가요?

못받는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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