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 사업장에서의 적응 능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수습기간은 근로 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대한 근거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정식 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만일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산정을 하였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