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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찰떡
유쾌한찰떡23.02.13

퇴직금 수습기간 적용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이 적게 들어와 사업장에 문의한 결과

수습기간 3개월 동안 3.3% 사업소득세로 신고되어 퇴직기간에 포함이 안된다고 세무사쪽에서 그렇게 말해,

수습기간 포함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동안 3.3% 내면서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는데, 왜 세무사에선 지급이 안된다고하는걸까요?

세금이랑 상관 없이 수습기간 포함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게 확실 한가요?

못받는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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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 사업장에서의 적응 능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수습기간은 근로 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대한 근거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정식 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만일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산정을 하였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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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더라도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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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포함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사무실은 노동법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무사사무실의 답변은 사실이 아니며, 수습기간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서 받아야 합니다.

    세금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퇴직금 발생에 관한 노동법적 사항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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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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