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반려 이유가 타당한지?
2월 7일자로 2월 28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의사 밝힘.(사직서 미제출)
2월 7일자로 사측은 구인공고 냈음.
오늘(13일) 사직서를 2월 28일까지 근무라고 작성 후 제출함 -> 반려됨.
반려 이유.
오늘 제출 날짜부터 1개월이라고 수정하라 함.(그러면 2월 13일~3월 13일이 됨)
본인은 빨리 내라고 말을 했다함(들은 얘기 없음)
참고로 근무계약서 상 1개월 전에 통보하라고 되어있음.
근데 무슨 오늘 날짜로 부터 한달 이라는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2월 28일까지 할 수 있는건지, 어떤 방법을 써야 나에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7일에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통보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꼭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을
계산하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기한이나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편,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회사의 주장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