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회사 들어갔는데 연차개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작년 12월 말일까지 총 5개의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발생을 하고 1월 1일에 7.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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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주면 작년 최저임금을 줘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작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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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30 명 되는대형식당에서아들뻘되는주방장에게계속적인 인격 모독적인 대우. 싸우게되었는데 반말에 밀치기 까지 했다면 고소할경우 처벌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밀친 경우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지급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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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2주남았는데 아르바이트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가를 사용하여 출근을 안하더라도 복무중이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소집해제를 한 이후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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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미만 근무지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직장과 4년간 근무했던 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 근무한 회사의 이직확인서까지는 접수하지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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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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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시급과 통상시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매월 1회이상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항목중 상여, 만근수당, 직책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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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 육아휴직 기간 1년에 대해서도 정상 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육아휴직중 발생한 연차의 경우사용하지 못하고 1년이 지난다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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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팀의 노동법상 오류가 있는경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보다 근로기준법등 노동법이 우선을 합니다. 만약 회사규정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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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고 싶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휴업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위반, 성희롱, 직장내괴롭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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