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2주남았는데 아르바이트 해도 될까요?
제가 지금 개인대출을 갚아야하는데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까지 2주정도 남아서 영리활동 하기가 머뭇거려져서 고민입니다. 돈이 급해서그런데 방법이 없을까요? 개인 연가 남은게 많아서 출근은 안할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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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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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생계유지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일을 해야될 때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가를 사용하여 출근을 안하더라도 복무중이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소집해제를 한 이후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