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육아휴직 후 남편육아휴직을 사용 예정입니다. 챙겨야될 혜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녀 1명에 대해 엄마 1년, 아빠 1년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분 사용후 질문자님도 1년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2. 육아휴직 1년에 대해서는 회사의 임금지급의무는 없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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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묵시적갱신및 갱신기대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당한기간이란 일률적인 기준이 없으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기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묵시적 계약연장을 주장해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되었음에도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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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100퍼 지급이 되었는데 개워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90%만 지급한다고 기재하고 실제는 다른 근로자들도 전부 100%를 지급받은 경우가 아니고 실제 회사의 착오로10%를 추가 지급한 부분이 맞다면 회사에서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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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생긴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란 실업자의 생계 보장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로, 부득이하게 실직자가 된 상황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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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였지만 산하로 입사 경우 퇴직금 연동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전적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유효한 전적을 실시한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기산일이 전적된 회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근로자의 이전 근속기간도 인정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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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이 영리사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에 허가를 받고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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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2년 6개월동안 직장생활을 했다면 퇴직금은 얼마나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되므로 2년 6개월치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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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중 이직시 관련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관계만 겹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퇴사한 상태에서도 4대보험이 상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 상실신고를 하여 4대보험이 일부기간 중복되더라도 질문자님 실제 퇴사일에 맞게 소급하여 상실처리를 하므로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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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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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와 연차 개념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전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2003년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1년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현재에는 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총 11개) 통상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를 월차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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