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에서 계속근로기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여야 하므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새로운 기관에서 진행되는 공개채용절차에 응시하여 공정하게 선발되었고 질문자님께서 기존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합격한 기관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계속된 근로기간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다만, 별도의 채용과정이 없이 당사자 모두 부서를 인사이동의 개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으며 채용과정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을 채용하기로 이미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단지 형식적인 심사만 거쳤다면 계속된 근무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