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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알쌍7214
한알쌍7214

같은 회사였지만 산하로 입사 경우 퇴직금 연동 가능합니까?

일한지 10개월 되었는데 채용사항 있어서 고민하고 있던 중에

같은 회사 였지만 만약에 산하기관에 입사한 경우에 퇴직금 연동 가능한가요?

예를들면, 현 직장 10개월이지만 채용면접을 통해 합격하면 현직장 퇴사하고, 새 직장 입사한 경우에 퇴직금 해지 않게 연동되는지 궁금합니다.(법인 기관명칭으로 같지만 산하기관 다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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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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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전적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유효한 전적을 실시한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기산일이 전적된 회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근로자의 이전

    근속기간도 인정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하기관이 법인과 독립되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인사/회계 관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퇴직금 청구 요건을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이 퇴사후 근로계약이 새로 체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이 단절되며,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라도 경쟁방식의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재입사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에서 계속근로기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여야 하므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새로운 기관에서 진행되는 공개채용절차에 응시하여 공정하게 선발되었고 질문자님께서 기존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합격한 기관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계속된 근로기간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다만, 별도의 채용과정이 없이 당사자 모두 부서를 인사이동의 개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으며 채용과정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을 채용하기로 이미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단지 형식적인 심사만 거쳤다면 계속된 근무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