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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니쭈니
워니쭈니23.02.06

아르바이트중 이직시 관련궁금증입니다

4대보험을 공제하는 아르바이트중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해야될경우 4대보험 가입이력이 정리가 되고나서 입사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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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입, 퇴사 신고는 사업주의 의무 사항이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가 원칙이므로,

    해당 신고가 처리가 되기 이전에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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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만 겹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퇴사한 상태에서도 4대보험이 상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 상실신고를 하여 4대보험이 일부기간 중복되더라도

    질문자님 실제 퇴사일에 맞게 소급하여 상실처리를 하므로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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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건강보험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각 공단에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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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과 고용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며,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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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할 겁니다. 반드시 4대보험 처리가 종료되어야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직하시는데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직한 이후에도 이전 사업장에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이전 사업장에 상실신고 처리를 다시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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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므로(고용보험은 자동으로 소득이 높은 한 곳만 가입), 전직장에서 상실이 되어야 새직장에 입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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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정리와 무관하게 입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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