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과 고용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며,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