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전직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용자가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나, 징계사유의 인정, 징계양정의 부당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강보험 피부양가족 등록 관련인데 무슨소리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근로자분의 취업일자로 90일이내로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입사일인 11월 25일자로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2시간 초과 근로 실업 급여 해당 여부 문의 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52시간을 초과하여자발적 퇴사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1년 이내에 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란 꼭 연속적으로 52시간을초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시간이 52시간 이하인 주가 있더라도 9주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은 왜 주는 수당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 휴일을 제공하되 그 휴일에도 임금(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주휴일 및 주휴수당은일주일 동안의 근무로 쌓인 피로를 풀고 근로자의 문화적 생활 보장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8할 미만 근로시 연차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6개월 휴직을 하였으므로대략 질문자님이 발생할 연차의 절반정도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생된 연차는 한꺼번에 소진하는것도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 시 식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 근로계약서로 약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이유로 제공하던 식사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공제하고 지급을 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위반부분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신고하시길 바랍니다.(참고로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촉증명서 발급요청하면 의무로 발급해주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미발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의해촉증명서 발급부분은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이유없이 퇴직신청 요구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질문자님이 동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 수행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5인미만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당직근무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실제 당직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당직시간에 일을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추가시간만큼 추가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5인미만이라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