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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딱지가난사람
화딱지가난사람23.02.04

해촉증명서 발급요청하면 의무로 발급해주나요 ?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일하다 곧 프리랜서로 일할것같은데 경력용으로

해촉증명서를 받아 등록을해야하는데 혹시 해촉증명서는 요청하면 발급무조건해줘야하나요?

혹시라도안해주면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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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할 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나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촉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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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은 경력증명에 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주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증명서 발급요건은 사업장에서 30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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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미발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의

    해촉증명서 발급부분은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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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겅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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