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미발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의
해촉증명서 발급부분은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