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후3년차계약연장했어요 퇴직후고용보험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정년 퇴직 이후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어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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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평일과 휴일에 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휴일이 꼭 주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요일만 근무한다면 이날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0시간 근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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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 육아 등의 이유로 2년을 휴직하고 복직했을때 진급이 2년 늦어지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의하면“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사관리규정은 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여성고용정책과-1738, 2015.06.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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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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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신고를 늦게해서 보험료가 청구된 경우 공제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상실신고가 늦어 보험료가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늦게하였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실제 퇴사일에 맞게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부과된 보험료가 취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 보험료 정산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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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8시반에서 다음날 아침8시까지 작업을 하면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하고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1.5배)가 발생을 합니다.3. 참고로 총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임금산정을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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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정을 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팀이 별도 있는 회사라면 인사팀에 말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소규모 회사라면 대표에게 직접 말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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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3일 전 통보 시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2.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에 대해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3.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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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할때 최근 3개월치 급여 기준인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적어주신 휴일수당은 10월에 발생한 수당으로 단지 지급만 1월에 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시 제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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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쉽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활동은 1. 워크넷이나 인터넷 구직사이트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 / 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 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 / 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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