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시 동종업계 3년동안 취직 금지 조항이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3년동안 동종업계 취직 금지 조항의 경우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발생시 실제 소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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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 퇴사, 재입사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됩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18년도 이후부터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이상으로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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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산정과 급여명세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적어주신대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수당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교부의무가 없지만 계약직 근로자는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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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른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나중에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시간과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회사에 재작성을 요청하는게 좋습니다. 예를들어 계약서상 근무시간보다 더 많은 근무시간을 일하는 경우인데 회사에서 계약서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만 지급한다면 근로자는 계약서를 증거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로한 부분을 직접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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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40시간의 근로를 마친 이후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휴게시간(야간 3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 10시간(1.5배) + 야간근로 5시간(0.5배)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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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합의금도 세금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업수당 합의금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받아야할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휴업수당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원천세과-624,2010.07.29.)하기 때문에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후에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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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시 기본급 삭감이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급하는 임금액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아니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기본급을 삭감하는 경우라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통상 회사에서 진급시 기본급을 삭감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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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사후지급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빠 보너스 적용 이후, 3개월 동안 받는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가 적용되어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가 지급됩니다. 3개월 동안 받는 급여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어 육아휴직 급여로 책정된 금액의 75%만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하고, 나머지 25%의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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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외주할 때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질문자님이 일을 하고 입금계좌만 타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별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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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관련 궁금 사항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맞게 하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 연차가 존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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