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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여치275
쾌활한여치27523.02.01

시간외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주말운영을 안하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밤 9시부터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운영할 계획인데요. 연장 및 추가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야간휴게시간은 3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을 마친 금요일 저녁 이후시간이어서 계산하기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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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40시간의 근로를 마친 이후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휴게시간(야간 3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 10시간(1.5배) + 야간근로 5시간(0.5배)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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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0.5+야간근로시간×0.5)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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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10시간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5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 10시간×1.5+야간 5시간×0.5)×시급"으로 산정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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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한 상황에서 그 주의 금요일 21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며,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야간근로시간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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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금요일 21시부터 토요일 10시까지 운영하신다면

    총 시간은 13시간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은 3시간이므로

    기존에 주 40시간 근무자에게 추가 근무를 시키는 경우라면

    총 10시간은 연장근로로 1.5배

    그 중 8시간이 야간근로될 수 있으나

    3시간이 휴게 있으므로

    5시간은 야간근로로 0.5배 추가 가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총 10시간 중 5시간은 연장근로만 해서 1.5배

    남은 5시간은 연장 + 야간근로로 2배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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