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말운영을 안하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밤 9시부터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운영할 계획인데요. 연장 및 추가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야간휴게시간은 3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을 마친 금요일 저녁 이후시간이어서 계산하기가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