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10시간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5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 10시간×1.5+야간 5시간×0.5)×시급"으로 산정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한 상황에서 그 주의 금요일 21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며,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야간근로시간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