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주말운영을 안하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밤 9시부터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운영할 계획인데요. 연장 및 추가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야간휴게시간은 3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을 마친 금요일 저녁 이후시간이어서 계산하기가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40시간의 근로를 마친 이후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휴게시간(야간 3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 10시간(1.5배) + 야간근로 5시간(0.5배)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0.5+야간근로시간×0.5)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10시간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5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 10시간×1.5+야간 5시간×0.5)×시급"으로 산정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한 상황에서 그 주의 금요일 21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며,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야간근로시간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금요일 21시부터 토요일 10시까지 운영하신다면
총 시간은 13시간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은 3시간이므로
기존에 주 40시간 근무자에게 추가 근무를 시키는 경우라면
총 10시간은 연장근로로 1.5배
그 중 8시간이 야간근로될 수 있으나
3시간이 휴게 있으므로
5시간은 야간근로로 0.5배 추가 가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총 10시간 중 5시간은 연장근로만 해서 1.5배
남은 5시간은 연장 + 야간근로로 2배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