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시 기본급 삭감이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저희는 진급을 하면 직책수당이 100,000원 붙습니다.
진급시 기본급 인상, 급여체계변경 등으로 인한 연봉상승은 없습니다.
그런데 직책수당이 100,000원이 붙으며 각종 수당에 +@에 대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 기본급을 삭감합니다.
부당하다고 얘기는 했으나, 원래 그랬다, 다 그렇다라고 얘기하네요.
잘못된 것은 없을 까요?
ex) 기본급 200만원 부서수당 48만원, 연장수당 40만원, 야간수당 40만원일 때
진급을 했습니다.
-> 기본급 200만원, 직급수당 10만원 부서수당 49만원, 연장수당 41만원, 야간수당 41만원 (직급수당으로 인한 각종수당 인상 발생)
을 기본급 199만원으로 세팅해서 총 합이 10만원 증액하게 만드는 회사.
좀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구성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므로 불법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으나 바람직하지는 않은 방식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임금인상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의 기본급 수준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삭감할 수 없으며 종전의 기본급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급하는 임금액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아니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기본급을
삭감하는 경우라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통상 회사에서 진급시 기본급을
삭감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는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법여부를 묻는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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