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연차중 다른요양원근무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사용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유지가 됩니다.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이중취업에 해당이 됩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대한 제한규정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가있으므로 되도록 퇴사처리가 완료된 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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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입원하여 보호자로 상주하여서 출근을 10일정도 못 하였는데 월급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가족돌봄휴가는 기본적으로무급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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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2년 만근을 했을 경우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정확히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동안 사용한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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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대면으로 교육 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분기별 1회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정필수교육에 해당하여 각 사업장에서 시행이 됩니다. 미시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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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할 시 회사의 요구대로 권고사직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이미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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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이 조금 이해안되는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2월 14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인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2023년 2월 14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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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기간중 이직할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중복 된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므로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라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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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아닌 투잡식으로 근무하면 고용보험에는 가입이안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투잡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알바를 하더라도 사업장에서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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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에 따라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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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 40시간인데 기본급은 243시간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평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수가 209시간이 되지만 평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을 유급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43시간이 되며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쉽게 토요일이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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