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계약직 코로나 걸리면 계약해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코로나 자가격리를이유로 계약해지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를이유로만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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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국민 건강 두가지 납부중에 4대보험가입업종에서 일하게 돼면 중복으로 나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 없는 사업자인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타 사업장에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취업한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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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 안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직확인서발급 요청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귀찮아서 그럴수도 있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긴다고 오해하여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한 후 사진을 찍어 대표자 핸드폰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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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사대보험을 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2. 다만 형식적으로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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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로 인해 격리를 하였더라도 더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2.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금 산정시 최종 3개월 내에 포함되더라도 제외하고계산을 하므로 퇴직금에 있어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3. 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지급에 대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퇴직금 계산시포함이 됩니다.4. 월급의 절반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회사에서 퇴사하지 않고 새로운 회사에 나간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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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한달전에 퇴사에 통보하면 그냥 퇴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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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2. 실제 프리랜서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지만 같은 직장에서 일부기간은 근로자 일부기간은 프리랜서라면 고용센터에서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하는데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는데 형식만 프리랜서(3.3%세금처리)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못받은 부분도 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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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이 공기업에 다니는 일반인들을 칭하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관청에서 일한는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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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프리랜서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기간 형식적으로 3.3%로 세금처리를 한 기간이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기간이라면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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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째 근무중 퇴사시 연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1년 4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에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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