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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왕나비79
대찬왕나비7923.01.28

이 경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작년2월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으로 실업급여 조건은 만족합니다.

ㄱ회사 a팀 2022년 2월~5월(3개월) 근무 후 퇴사

ㄱ회사 b팀 2022년 5월~ 2023년 2월(9개월) 근무 후 퇴사예정

여기서 ㄱ회사 a팀에서 프리랜서 제안을 주셔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3개월 근무이며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확실치 않아 문의드리려 합니다.

1. 프리랜서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하고 싶은데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직전 직장까지 실업급여 조건은 만족하는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확인서 발급가능), 프리랜서 근무/근로(고용보험 가입x) 후 12개월 내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수급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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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실제 프리랜서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지만 같은 직장에서 일부기간은 근로자 일부기간은 프리랜서라면 고용센터에서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하는데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는데 형식만 프리랜서(3.3%세금처리)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못받은 부분도 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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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름은 프리랜서지만 실제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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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단, 1번 답변과 같이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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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2월 이후 1년내에 소정 실업급여일수를 전부 수급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기간을 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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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반드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종근무지 퇴사 후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은 취업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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