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 퇴사 고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가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읋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간에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한달전 퇴사통보를 하지 말고일단 1년은 근무한 상태에서 퇴사통보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상 해고에 대한제한이 없어 1년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다툴 방법도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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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미만 사업장의 판단기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별개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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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이의신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를 거부하여야 합니다. 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고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나중에라도 부당해고로 주장하여 구제신청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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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타결이 안될시 또 어떻게되는지?그런사례가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결정과정에서 갈등은 있지만 매년 특정금액으로 타결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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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못 받은 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2021년 기간 하루 9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1만원 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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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은 어떤 기준에 의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성과급에 지급요건 및 기준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성과급의 기준과 금액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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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유급휴가일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유급휴가에는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하지만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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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카톡으로 인정한 캡쳐본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카톡과 질문자님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성희롱, 성추행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거부의사가 없는 경우 성범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장내성희롱근절종합지원센터에도 전화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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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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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무시하고 일하면 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부여한 휴게시간이 있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함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자발적 근로가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일한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서상 휴게시간에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한 내용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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