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사측의 권고사직요구를 사원이 받아들여 권고사직 서류에 서명날인 한 상태에서 차후라도 본인(사원)이 사직에대해 불함리함을 느끼고 노동부등에 부당해고임을 주장한다는게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사측에 대한 노동부 조치는 어떻게되나요?
-> 권고사직 대응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사직에 관한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됨을 알려드리며,
해고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 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과 해고는 그 궤를 달리하게 되며, 완전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권고사직에 이미 서명날인이 된 상태라면, 근로자의 승낙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노동위원회 등에 이에 관한 구제신청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강요에 의한 사직서 작성 등) 각하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