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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긴꼬리121
푸른긴꼬리12123.01.28

부당해고 이의신청할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사측의 권고사직요구를 사원이 받아들여 권고사직 서류에 서명날인 한 상태에서 차후라도 본인(사원)이 사직에대해 불함리함을 느끼고 노동부등에 부당해고임을 주장한다는게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사측에 대한 노동부 조치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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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자가 퇴사하였는데 추후에 이를 해고라고 하면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할 수는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사람이 제기하는 것이기에 구제신청 자체를 막을 순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무조건 사업주가 이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었다 등을 답변서에 충분히 설명한다면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용되지 않아 사업주는 다른 조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추후 그런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시고 미리 대비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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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사측의 권고사직요구를 사원이 받아들여 권고사직 서류에 서명날인 한 상태에서 차후라도 본인(사원)이 사직에대해 불함리함을 느끼고 노동부등에 부당해고임을 주장한다는게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사측에 대한 노동부 조치는 어떻게되나요?

    -> 권고사직 대응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사직에 관한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됨을 알려드리며,

    해고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 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과 해고는 그 궤를 달리하게 되며, 완전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권고사직에 이미 서명날인이 된 상태라면, 근로자의 승낙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노동위원회 등에 이에 관한 구제신청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강요에 의한 사직서 작성 등) 각하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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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권고사직이든 자발적 사직이든 사직에 해당하고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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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종용하는 등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에 응한 것이 아닌한,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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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 서류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고로 주장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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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본인이 사직서에 서명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비진의 의사로 사직서의 효력이 무효임을 이유로 주장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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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유인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을 청원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며, 다만 권고사직이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복직명령 및 해고기간 중 임금의 지급명령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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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를 거부하여야 합니다. 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고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나중에라도 부당해고로

    주장하여 구제신청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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