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사측의 권고사직요구를 사원이 받아들여 권고사직 서류에 서명날인 한 상태에서 차후라도 본인(사원)이 사직에대해 불함리함을 느끼고 노동부등에 부당해고임을 주장한다는게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사측에 대한 노동부 조치는 어떻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