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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1.26
노동법에서 유급휴가일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노동법에서 유급휴가일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조항을 읽어도 복잡해서 이해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ㅜㅜ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 후에는 1년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년마다 1개씩 증가하여 총 25개까지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유급휴가에는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하지만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가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상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는 배우자출산휴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서 유급휴가일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조항을 읽어도 복잡해서 이해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ㅜㅜ

    -> 문의하신 경우 유급휴가를 문의하는 것인지, 유급휴일을 문의하는 것인지 불명확합니다만,

    유급휴가를 문의하는 것이라면,

    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급휴가일은 연차휴가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유급휴가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의미하시는 것이시라면 그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1년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매년 입사일에 15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만근할시 한 달마다 하루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 한하여 재직기간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즉 4년차 근로자는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는 것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할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유급휴가를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법령에 따라 휴일은 1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과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1년 미만일 때에 생기는 11개의 연차와

    1년 이상일 때에 매년 생기는 15개의 연차가 있습니다.

    먼저 11개의 연차는

    1년 미만 신입사원에게도 연차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1년이 아직 안 되었더라도 매달 개근했으면 1개씩 연차를 최대 11개 부여합니다.

    이건 1년 미만일 때에 부여되므로, 한 회사에 입사한 이상 그 회사에서는 그렇게 발생하는게 한번 뿐입니다.

    1년 넘으면 매월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80% 미만 출근 제외)

    그리고 1년 넘으면, 그 해의 출근률이 80%를 넘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가령, 2022.01.01 입사하면, 2022.1월 개근시 2022.02.01에 연차가 1개, 3/1에 1개, 4/1에 1개 이렇게 발생하고

    2023.01.01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가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차(계속 근로한지 1년 미만인 근로자): 한달 만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최대 11일까지 발생

    2년차: 15일 (2년차가 되었을때 한번에 일시 부여, 이하동일)

    3년차: 15일

    4년차: 16일

    5년차: 16일

    6년차: 17일

    7년차: 17일

    이와 같이 2년차부터 만 2년을 채울 때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법정휴가 기준이 아닌 회계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퇴사 시에는 법정휴가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법정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이상 연차수당을 청구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