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1년 미만일 때에 생기는 11개의 연차와
1년 이상일 때에 매년 생기는 15개의 연차가 있습니다.
먼저 11개의 연차는
1년 미만 신입사원에게도 연차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1년이 아직 안 되었더라도 매달 개근했으면 1개씩 연차를 최대 11개 부여합니다.
이건 1년 미만일 때에 부여되므로, 한 회사에 입사한 이상 그 회사에서는 그렇게 발생하는게 한번 뿐입니다.
1년 넘으면 매월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80% 미만 출근 제외)
그리고 1년 넘으면, 그 해의 출근률이 80%를 넘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가령, 2022.01.01 입사하면, 2022.1월 개근시 2022.02.01에 연차가 1개, 3/1에 1개, 4/1에 1개 이렇게 발생하고
2023.01.01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