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한지 이제 3년차 시작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입사 및 퇴사일자와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에 대한 임금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1년치 퇴직금이 대략 한달치 월급정도의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2. 이왕이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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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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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업무시간 변경을 요구했는데 거절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약정한 근무시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회사의 근무시간 변경요구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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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내린 후에 길이 얼어서 걷다가 넘어져서 다쳤는데요 오늘 못 나와서 돈을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도 법에 따라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치료중인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 병원비와 사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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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인상의경우 자신월급에 몇퍼센트가 오르는게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없다면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각 회사 및 직원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퍼센트 및 금액이 정상적인 임금인상 수준인지를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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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1년 10월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두직장 모두 한주 5일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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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질문드릴게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시 별도의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었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품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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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정직은 징계의 종류 중 하나로 직원의 귀책사유에 의해 근로제공이 정지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이므로 정직이 정당하다면 정직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 각각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평균임금이 저액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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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에 연락와서 이직을 종용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사직권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사업장에 계속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참고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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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에 대한 법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해고하려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보다 부족하게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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