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연말정산 신청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하더라도 휴직 전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022년 총 급여가 500만원 초과 시 연말정산 대상이며, 육아휴직 전과 똑같이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산을 통해 환급이 결정되면 입금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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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지 못 했는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20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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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시 기간을 나누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3.01.01.부터 2025.02.28.까지 근무기간을 약정한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2025년 2월 28일까지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번 나눠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의 첫 번재 계약상 근무를 보고 회사와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의 위험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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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은 나눴을 때 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경우라면 연차 발생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두 경우 모두 41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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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에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 최종 퇴사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은 불가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유로는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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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4대보험을 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장점과 단점을 떠나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공적보험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4대보험 가입상태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며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업무중 부상,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4대보험료 공제금액으로 인하여 그만큼 월급여를 적게 지급받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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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되는 신고되지 않은 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세금 신고된 급여가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신고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원래 받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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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5일근무자의 경우에는 대략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월 일수 모두가 포함되는게 아닙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은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월 급여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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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투잡할 경우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투잡사실에 대해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전부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도 주사업장에서 합산 신고해도 되지만, 회사에 알리기 싫으면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첵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허락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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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미교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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