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감봉을 결정할때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봉(감급)이란 징계의 하나로 근로자가 받을 임금 중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근로자의 생활상 위협과 직결될 가능성이 크기에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감액되는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95조에 따라 1회의 위반에 대한 감급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를 초과하거나,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는 감액이 금지됩니다.(‘1임금지급기’란 근로자자의 임금계산기간으로 주급의 경우 1주의 급여, 월급의 경우 1개월 급여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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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일이 지난 후 추가 근무를 하였을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종료일에 우선 퇴사처리를 하고 이후 추가 근무일수 3일에 대해서는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여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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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희망퇴직을 하면서 받게 되는 위로금은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관련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근로대가의 명칭에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되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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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dc, 법정퇴직금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 맡긴 자산을 수익창출을 위해 운용하는데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누어집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퇴직금과 계산방식 동일) 그리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은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노동자가 자금을 운용하고 자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제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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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작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이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은 질문자님이 특정하시면 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로 할수도 있고 평일에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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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휴수당의 기준이 바뀐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 기준에 대해 변동된 부분은 없고 폐지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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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권고사직 처리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해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근로자가 사직권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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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시 연차기준이되는 날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사업장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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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인정되는 범위에 출퇴근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예외적인 경우(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행위, 선거나 투표행사, 보호하는 아동을 보육기관에서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경우,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받는 경우,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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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모든 자녀가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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