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야근시 추가 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휴일(1.5) + 야간(0.5)으로 계산하여 2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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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하 기업이면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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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인상이 소득세와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급 인상에 따라 소득이 커지는 만큼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임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퇴직연금 적립금액도 커질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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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파견 근로직에 근무하는데 퇴사하려니 파견업체에서 근로계약서를 문제 삼는데 어떻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퇴사통보 2주전에 통보하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준수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의 입증이 어려워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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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경력증명서 요청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발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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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상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2.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일기준으로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한달 사용 못하였다고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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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과 동시에 취업(해외) 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게 지급이 되므로 퇴사후 취업을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 적발이 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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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였는데 이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원래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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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소장이대표회의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에 종하는 자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제외되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2528, 2005.5.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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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이되는 일수 계산시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주말에 근무한 경우 해당 일도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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