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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경력증명서 요청에 관해서

다른곳으로 이직하기 위해서 전 직장 경력증명서를 전화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즉시발급을 거부당했어요!!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서 요청하는 제 사인을 받으면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메일로 요청을 한다고 하니깐 메일도 제 메일이 맞는지 확인을 할 방법이 있냐고 하더라구요!


주는 당장에 경력증명서를 사용해야하는데 아날로그 형식으로 오랜기간동안 우편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발급 요청 서명을 해야하는 번거로움까지 겪어야 하는가요??


지역도 다른 지역인데... 통상적으로 전화나 이메일 민원으로도 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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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자메일로 요청해도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만, 거부하더라도 이를 신고하려면 노동청에 가야하니 귀찮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발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당한 사유없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