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설명충
설명충23.01.19

전 직장 경력증명서 요청에 관해서

다른곳으로 이직하기 위해서 전 직장 경력증명서를 전화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즉시발급을 거부당했어요!!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서 요청하는 제 사인을 받으면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메일로 요청을 한다고 하니깐 메일도 제 메일이 맞는지 확인을 할 방법이 있냐고 하더라구요!


주는 당장에 경력증명서를 사용해야하는데 아날로그 형식으로 오랜기간동안 우편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발급 요청 서명을 해야하는 번거로움까지 겪어야 하는가요??


지역도 다른 지역인데... 통상적으로 전화나 이메일 민원으로도 가능하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자메일로 요청해도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만, 거부하더라도 이를 신고하려면 노동청에 가야하니 귀찮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발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당한 사유없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