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데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대하여 궁금합니다 기간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1월)을 기준으로 1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확인서와 사대보험상실신고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을 나눠서 했을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뭔가 잘못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6개월이 아닌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지 발생을 합니다. 계약서를여러번 쓰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여 1년이 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연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및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과 관련한 사항은 정하고 있으나,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중간정산 실시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라면 아래의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3)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4)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회사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협약 등을 통해 임금이 줄어든 경우(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
평가
응원하기
매월 임금이 다른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시 소정근로시간인 3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장님,군수님 차량 운전하는 운전직 공무원은 18시이후에도 의무적으로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기때문에 일반근로자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차나 급한일이 발생한 경우의 대체자와 관련해서는 소속된 부서의 장과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 보전금이 정확히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보전금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전해주는 수당으로 보입니다. 왜 정규직 전환이후에 적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는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수습기간 최저임금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학졸업경력을 이력서에 명기하지 않고 취업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최종학력을 사실대로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채용시나 입사후 근무하는 동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판례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