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졸업경력을 이력서에 명기하지 않고 취업하면?
대학을 졸업했는데 현장직에 지원하기 위해 이력서에 대학졸업경력을 일부러 기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노동운동이나 어떤 불순한 목적으로 기입하지 않은건 아니고 그냥 단순 현장노무직이라서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기입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현장직에 지원하기 위해 이력서에 대학졸업경력을 일부러 기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노동운동이나 어떤 불순한 목적으로 기입하지 않은건 아니고 그냥 단순 현장노무직이라서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기입하지 않았어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경력 허위 기재의 경우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지 등 고용 당시의 사정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도 하므로, 가능한 관련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시길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학력과 업무내용이 무관하고 이를 알았더라도 채용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대법 2012.7.5, 2009두16763), 대학졸업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진실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최종학력을 사실대로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채용시나 입사후 근무하는 동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판례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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