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최종학력을 사실대로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채용시나 입사후 근무하는 동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판례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