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육아휴직 후 출산휴직 사용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신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산전에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있지만출산휴가는 가장 늦어도 출산당일부터는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출산시부터는 육아휴직이 중단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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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발생을 합니다.2.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거나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에근로하는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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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권유를 받아 1개월 근무했는데 법인을 폐업하게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이한 상황인 것 같지만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폐업을 하여 질문자님이 실직을 하는 경우라면 법상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방법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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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중복가입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월소득과 별개로 하루라도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투잡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고하여 일을 못하는건 아닙니다.(법에 따라 가입이 불가한 것이므로 투잡 직장에서 문제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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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은 무조건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본인이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이중취업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회사 사규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다면 회사에 허락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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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고 실업급여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가 가능하지만 근로자 본인 이사로인한 출퇴근곤란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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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을 할 경우 회사에서 급여를 꼭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1년 동안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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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일을 일하였다면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은 2,200,000 x 6 / 31로 계산이 됩니다. 안타깝지만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뒤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작성하였기 때문에 미작성에 대한 처벌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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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계산법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따라서질문자님이 3년 근무하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의 1/12이 퇴직연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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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있어 연차나 휴가 직원 계산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부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5명인 사업장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므로(대법원 2000.03.14, 99도1243), 결근자나 휴가자, 휴직자, 쟁의행위 참가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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